신문 부고에 공공기관명 금지
수정 1999-08-13 00:00
입력 1999-08-13 00:00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심의,성년의 나이를 규정한 성년례는 법무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약혼과 혼수,장례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준칙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약혼은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이 참석,상견례를 하면서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약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으며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한다.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예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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