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30일간의 활동’ 합의
수정 1999-08-13 00:00
입력 1999-08-13 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첫번째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에서공동여당측이 집단 퇴장키로 해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향후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9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리 해임건의안과 수해대책,정치개혁,세풍사건 및 검찰의 야당 후원회 계좌 추적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개악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처리를 보류했다.그러나 대학법인의 이사중 3분의 1 이상을 공익대표로 하는 조항과 일반교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각각 삭제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교육위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여야 총무들은 이날 ‘파업유도’및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30일간 활동하되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는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회·정당·선거관계법 등 3개 심사소위를 구성,정치개혁 협상에 본격착수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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