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공장 못짓게한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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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1 00:00
입력 1999-08-11 00:00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처가 공장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눈치를 보거나 집단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던 잘못된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0일 이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양주시가 이씨에게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락기자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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