賢哲씨 내일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수정 1999-08-11 00:00
입력 1999-08-11 00:00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1주일 시한의 소환장을 발송한 것은 형 집행상의 법적인 배려 차원일 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소환 연기 신청을 한다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환 불응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지,오는 13일로 예상되는 사면발표 후 강제 구인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11일 출두하면 곧바로 형 집행절차를 밟아 재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소환장과 함께 10억5,000만원의 벌금납부 명령서를 현철씨에게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1999-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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