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거부 업자1만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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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1 00:00
입력 1999-08-11 00:00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1만여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병·의원과 현금수입업소 등 3만3,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폈으나 아직도 1만여개 점포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신용카드 가맹 권장대상으로 5만개 업소를 추가지정,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이 가맹을 권장하고 있는 업소는 법인사업자 전체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병·의원,학원은 7,000만원 이상)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소재 업소다.

추승호기자 chu@
1999-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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