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사망-실종자 유가족 국민연금 혜택 받는다
수정 1999-08-10 00:00
입력 1999-08-10 00:00
사망 및 실종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9명이지만 이 중 납부예외자 3명과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6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도시지역 연금확대시 신규 가입해 3개월동안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개인택시기사 이모씨(인천시 남구) 유족은 매월 13만여원의 유족연금을 다음달부터 받게 된다.사업장에서 130개월치의 보험료를 낸 장모씨유족도 달마다 34만여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달부터 배우자,18세 미만 자녀,60세 이상부모 순으로 매달 유족연금이 지급되며,연금 수령자가 없으면 형제자매에게사망 일시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종태기자 jt
1999-08-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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