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재산 관련 시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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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0 00:00
입력 1999-08-10 00:00
정부는 씨랜드 수련원 참사 등의 재난이 소방 및 건축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데도 적지않은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 각종 시설물의 인·허가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했던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당국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조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면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심의할 때는 졸속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확인도 하지않은 채 서류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규제완화로 불합리가 드러난 부분은 법규의 강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방과 건축분야의 규제가 그동안 완화된 것은,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커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었다는 지적에 따랐던 것”이라면서 “이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재난관리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및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문제”라면서 “비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시킨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서도 비리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강도를 크게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8-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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