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유당 당수“개헌때 집단적 자위권 명시를”
수정 1999-08-09 00:00
입력 1999-08-09 00:00
오자와 당수는 10일 발매될 ‘문예춘추’ 10월호에 발표한 헌법개정시안에서 전쟁포기를 규정한 제9조에 “제3국의 무력공격에 대해 일본국의 자위권행사와 이를 위한 전력의 보유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병력의 제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을 설치,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인 참가를 제안했다.
일본이 최근 우경화 흐름에 편승,내년에 중·참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자와 당수의 이같은제안은 헌법개정의 방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자와 당수는 또 “무기.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별적,집단적 자위권만으로는 자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집단안전보장과 지구규모의 경찰력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유엔상설군 창설의필요성도 역설했다.
1999-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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