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고 싶어도 맘대로 못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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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9 00:00
입력 1999-08-09 00:00
주택은행은 지난달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세부 실시방안을 확정,9일부터 경기도 일산지역 13개 지점에서 우선 실시하고,오는 11월쯤 전 지점으로 확대키로 했다.한빛 조흥 신한 산업 기업은행은올 하반기에, 나머지 은행들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보증금액이 제한된다 주택은행의 경우 한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은 대출 건당 1,000만원까지다.‘1,000만원 안팎’으로 된 은행연합회 안(案)을 이렇게 고쳤다.다른 은행들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보증을 많이 서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예외는 없나 기업체 등 법인이 대출받을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주주 등 해당 법인과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있다면 지금처럼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보증을 설 수 있다.사업상 필요할 때를 감안해서다.새 연대보증제도는 은행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신용금고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분 연대 보증제도란 채무자의 신용한도(무보증 대출이 가능한 금액)를넘어서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제도다.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마련됐다.
가령 주택은행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는 A씨의 신용한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A씨는 자기 신용한도를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보증인은 사고가 생겼을 경우 500만원의 130%인 650만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지금까지는 A씨의 대출금 전액(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부분 연대보증제도의 책임 범위를 100%가 아닌 130%로 정한 것은 대출원금에다 연체이자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당초 은행연합회 개선안에서는 없었지만 이번에주택은행이 새로 만들었으며,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시행 이전에 선 보증은 새 제도는 신규 보증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그대로 유지된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거나,연대보증인을 바꿔야만 연대보증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데,새 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할경우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 시행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에 대해서도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보증금액이 개인당 1,000만원을 넘더라도 만기를연장할 때 1,000만원 이하로 줄이지 않아도 된다.
■보증 총액한도제란 한 사람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을 말한다.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보증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연간 소득,직업별 신용등급 등이 모두 감안된다.
예컨대 A은행이 정한 나의 보증총액 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지금까지 보증을 선 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앞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는 얘기다.
보증 뿐아니라 자기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보증채무(2,000만원)가 신용대출 한도에도 동시에 반영돼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따라서 총액한도가 이미 다 찼다면 집안 식구에게 급하게 보증을서야 할 일이 생겨도 속수무책이 된다.보증인없이 직접 신용대출을 받으려할 때에도 마찬가지다.보증사고가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보증을 가려서 서야 한다.
다만 보증 총액한도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되는 부분 연대보증제와는 달리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은행간 보증 내역에 대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인데,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의무는 지금까지 은행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채무자가 이미 받은 대출금의 규모와 연체 및 신용 불량자인지 여부를 모른채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새 연대 보증제는 이런 내용을 보증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또 보증을 설 때에는괜찮았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해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이럴 때 은행들은 보증인의 통지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통보해줘야 한다.채무자에게만 알릴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이런 사실을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증인 자격제한은 없나 은행연합회에서 검토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빠졌다.친지나 친구,직장동료 등의 연대보증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채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제 3자의 피해를 줄이는 이점이있는 반면 가족에게 책임을 지워 가족간 분쟁이 생기거나,가족 중에 보증인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 지는 점이 감안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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