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고소·고발사건 국가서 民訴 대행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07 00:00
입력 1999-08-07 00:00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도시영세민 등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건은 자동적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가 국가가 민사소송을 대신해 준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고소·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만 마무리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인들이 민사소송을 하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야 했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법률구조공단 활용안’을 확정,이르면 다음주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소·고발인을 위해 국가가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38명의 변호사와 27명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법률구조공단에 40명의 공익법무관을 충원키로 했다.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있는 대상자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도시영세민,농어민,6급이하 공무원,국가보훈자 등으로 한정했다.

일선 지검·지청 민원담당 검사는 이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검토해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게 된다.연간 45만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 사건 중 80% 가량인 36만여건이 무혐의 처리되기 때문에 일선 검찰도 일손을 덜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은 소장 작성 및 접수,준비서면 작성,무료변론 등을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에서 검토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대신해주는것은 물론 증거 등을 보강해 검찰에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