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 제3시장 증시 ‘벼룩시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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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7 00:00
입력 1999-08-07 00:00
?어떤 기업이 거래되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의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다.양도가 가능하도록 동일규격의유가증권을 발행,증권예탁원이 주식을 받겠다고 승인해야 한다.매매시 주식을 이체할 수 있는 명의개서 대행계약도 체결돼야 하며 기업이 사모(私募)방식으로 모집한 주식은 1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삼성SDS나 담배인삼공사 등이 대표적 주식이다.
?공시체제는 허술하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와 같은 투자정보에 대한공시의무가 없다.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의 지분변동 신고의무도 없다.투자자들은 다른 시장보다도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코스닥 시장가운데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목들이 제 3시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나 코스닥과는 어떻게 다른가 거래소와 코스닥은 장내 시장으로 분류된다.일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된다.전산주문이 이뤄지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장내(場內)의 의미가 있다.거래소나 코스닥은 적자기업이 상장될수 없으나 제3 시장은 적자기업이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코스닥은 고위험·고수익을 바탕으로 한 벤처성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판다.제 3시장은 검증이 되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에서 ‘벼룩시장’으로 불려진다.
백문일기자 mip@
1999-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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