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법매매 수법
수정 1999-08-06 00:00
입력 1999-08-06 00:00
매매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IMF 체제하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아주 싼값에 구입한 뒤 미리 정해놓은 투자신탁회사에 대량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다.투신사에는 통상 할인율 3% 이내보다 조금 높은 3∼5%를 적용해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신동방 회사채 인수과정도 똑같았다.김회장은 삼성증권 이명기과장을 통해신동방이 30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정보를 얻고 협상에 들어가 수익률 35%(연이율 17%+채권할인율 18%)로 낙찰받았다.김회장은 회사채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정했다.채권 운영자금으로 한번에 20조원까지 돌릴 수 있는 투신사 간부들이 적격이었다.그들을 1억원씩에 매수했다.
회사채 매매처가 확정되면 인수작업을 본격화했다.이때부터 합법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개입시켰다.회사채 매매 영업은 허가받은 증권·종금사만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김회장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중앙종금에 수익률 35%를 적용,300억원대의 신동방 회사채를 202억800만원에 사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매수했다.중앙종금은 김회장의 인수대리자 역할만 하고수수료 0.3%(9,000만원)를 챙겼다.김회장은 이를 다시 중앙종금에 수익률 22.03%(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3%)를 적용해 넘겼다.
중앙종금은 이를 다시 투신사에 수익률 22.0%(연이율 17%+채권할인율 5.0%)를 적용해 넘겨 회사채 거래를 마무리했다.
김회장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 동안 2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챙긴 수익만도 530억원.투신사에게 돈을 맡긴 ‘개미 군단’들이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가로챈 셈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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