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시유지 매입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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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5 00:00
입력 1999-08-05 00:00
5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재산을 조합측에서 매입할 경우 대금분할납부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5%로 일괄 적용,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포,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현행 10년,연 5%로 적용되던 납부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물주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5년,연 8%에서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율도 연 5%로 3%포인트가 인하된다.

이밖에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사업구역내 다른 시유지를매각할 때는 현행 5년,연 8%에서 20년,연 5%로 조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택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경우 받는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이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내렸으며,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던 변상금 연체요율도 5%포인트 내린 연 10%로 변경했다.

문창동기자
1999-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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