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곽드러난 중산·서민층 대책
수정 1999-08-05 00:00
입력 1999-08-05 00:00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자산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난 반면 중산·서민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빈부격차가 확대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지난 1·4분기중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평균소득이 4% 늘었으나 하위 20%의 서민층은 오히려 2%가 줄었다.상위20% 계층은 지난해 고금리 체제와 올해의 주가급등으로 금융소득을 많이 올린 반면 중산·서민층은 임금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아진 것이다.이런 현상은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부유층은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富)를 대물림하고 있고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며,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세금탈루현상이 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당한 부의 세습화를 막기 위해서 증여·상속세를 최대한강화해야 한다.특히 재벌 2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재벌이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없도록 세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당국이 지금까지 징세(徵稅)편의를 위해 간접세 위주의 세정을 펴왔으나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직접세 비중을 높이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국민회의가 시행시기를 오는 2001년으로 미룬 것은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벌의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금융시장이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때문에 일단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제개혁을 통한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정부가‘생산적 복지’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은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활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9-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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