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허가조건 완화
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행정자치부는 3일 “최근 대법원이 내린 기부금품 모집 불허가 취소판결을계기로 시민단체에서 모집허가를 자율화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현행 기부금품 모집허가제도 개선 등 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현행 4가지로 되어 있는 기부금품 모집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 허가요건에 부합되면 최대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 사업범위를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救恤)사업 ▲불우 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준조세 근절 차원에서 이같은 허가요건을 엄격히 해석,사실상 대부분의 모집신청을 불허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허가요건 개정방향과 관련,“허가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적인 구제사업을 코소보 및 소말리아 난민돕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신고제로 바꿀 경우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의 준조세 근절방침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북한 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지원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정한 허가요건에해당되므로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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