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稅風] 검찰의 수사 의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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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한동안 주춤했던 검찰의 ‘세풍수사’가 본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의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대해수사에 착수했으나 ‘야당탄압공작’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불법자금 조성에 핵심역할을 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서의원이 대선자금 166억원 가운데 9억6,000여만원을 지구당사무실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했다.검찰은 적잖은 돈이 이같은 형태로 유용됐을 것으로 보고 한나라당으로 입금된 98억원을제외한 나머지 68억원의 사용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으로 입금된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아 개인구좌 등에 보관해온것으로 밝혀진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일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은닉했다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자금의 규모 및 용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번복했다.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68억원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다.그러나 안기부를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이 당명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핵심인물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피중이어서 전모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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