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폭행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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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전남 영광경찰서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비행청소년 보호시설인 영산보아원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아원 이사장 김세웅씨(42)와 지도교사 기성근(28)·조성운씨(29)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쯤 영광군 백수읍 영산보아원 앞뜰에서보아원생 김모군(16)이 “보아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김군을 나무에 묶은 뒤 57명의 원생들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김군을 때리게하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 최치봉기자 cbchoi@
1999-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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