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폭행 3명 영장
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김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쯤 영광군 백수읍 영산보아원 앞뜰에서보아원생 김모군(16)이 “보아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김군을 나무에 묶은 뒤 57명의 원생들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김군을 때리게하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영광 최치봉기자 cbchoi@
1999-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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