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난리] 수해자 보험금 지급 이렇게
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으면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이나 한강 주차장 등에 세워진 상태에서 침수돼도 보상을 받는다.전에는 운행중인 차량의 침수피해만 보상을 받았으나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뀌면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풍수재보험 가입자들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풍수재보험은 기업들이 공장피해를 우려해 가입했으나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도 주민들도 상당수 보험에 가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수재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심사도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
1999-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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