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변칙상속·증여 규제 강화
수정 1999-08-02 00:00
입력 1999-08-02 00:00
호화주택에 대한 세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의료보험통합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빈곤층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본적인 생계와주거대책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이상룡(李相龍)노동·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 수시회의를 열고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발표할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적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령에서 열거하는 ‘증여의제’를 현재 17개에서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현행 법령은 ‘제한적 포괄주의’에 따라 ▲채무변제 ▲합병 ▲증자와 감자 등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17개를 열거하고 있다.
재경부관계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60억∼7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을 보다잘 포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의 개인별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공익법인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고 원래 기능에서 이탈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제도와 관련,▲2개의 특례제도 모두를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그대로 두고 간이과세만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없애고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의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낮추는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시가표준액 기준 0.3∼7%의 현행 재산세율을 높여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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