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감기관 금지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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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감사반 숙소에 신문이나 생활용품도 넣지 말라’ 구례군의 ‘감사반 접대예산 편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남도가 최근 ‘행정감사 수감기관 금지수칙’을 마련,시·군에 내려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15개항의 수감기관·수감자 금지수칙에서 감사에 대비해 예산확보 등수감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적으로 수감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감사반 휴식장소 설치,감사반 숙소에 신문 배부,개인별 사무용품 및 화장지 비치,안내요원 배치,주방·냉장고 설치,양말·내의 등 생활용품 제공 등도일절 하지 말도록 했다.

또 감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감사요원을 면담하거나 선물·금품·향응제공,압력·청탁,감사자료 외부 유출,감사반 숙소출입을 절대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경고는 물론 위반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하순 실시된 구례군에 대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군이 1,097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감사반 접대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일부 예산으로붕어즙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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