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항소심 벌금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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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단양군수 이건표(李建杓·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999-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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