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당경쟁 자제”합의
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김진현(金鎭賢) 백화점협회 회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이 중심이 돼 만든 ‘과당경쟁 자제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품행사는 각 점포당 1년에 2회만 하며 경품 한가지의 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동 경품행사와 특정 백화점에서만 하는 개별 경품행사도 금지키로 했다.
또 백화점협회에 조사기능을 주어 백화점의 불공정거래가 드러나면 공정위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소비자들은 극소수다.그동안여러차례 과당경쟁 자제를 합의했다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통전문 인터넷사이트인 패션코리아(www.fashionkorea.co.kr)가 300여명의 네티즌들에게 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네티즌들이 대부분인 이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객들에게 백화점들의 합의준수 여부를 물은 결과 87.6%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경품값만 제한되고 경품숫자는 제한되지 않은 점,회원사가 매출액에 비례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백화점협회의 위상 등을 고려해 볼때 일단은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1999-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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