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수사 종결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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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검찰이 30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냄에 따라 지난 20일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동시에 시작됐던 검찰의 수사는 열흘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당시 자체수사 착수 이유로 “정치권의 정쟁(政爭)에 검찰권이 휘둘리는 일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 압수수색,전 검찰총장 소환조사 등 초강수를 동원한 끝에 진전 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이 ‘취중 망언’이 아닌 ‘취중 진담’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정치권의 수사중단 요구를 무릅쓰고 당초 의지대로 수사를 강행함으로써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진 전 부장 외에 다른 사람도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는 선에서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말하자면 진 전 부장의 발언을 사실로 확인한 성과는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납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특검제 도입을 앞당기는 촉매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제를 정착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재수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이는 검찰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특히 검찰이 밝혀낸 실체 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진 전 부장의 ‘1인극’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사실로 드러나면 검찰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기법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지금까지밝혀진 사실 외에 더 나올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 성과가 검찰의 위상을 좌우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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