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달부터 민원서류 간소화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도는 이와 함께 업무추진상 실질적인 증빙서류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첨부서류를 받고 있는 71건은 민원사무 관련첨부서류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때 임야·지적도,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때 주민등록초본과 건축신고필증,노령수당 지급신청때 노령증명서류,분실·훼손된 여권 재발급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각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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