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달부터 민원서류 간소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전남도는 29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허가 및 사업신고때 첨부해야 했던 77종의 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업무추진상 실질적인 증빙서류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첨부서류를 받고 있는 71건은 민원사무 관련첨부서류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때 임야·지적도,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때 주민등록초본과 건축신고필증,노령수당 지급신청때 노령증명서류,분실·훼손된 여권 재발급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각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7-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