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서약서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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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8·15특별사면과 복권을 앞두고 준법서약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법무부가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통해 사면·복권 대상 공안사건 관련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써야만 사면·복권을 해줄 수 있다는 요지의 통지서를 보내자 일부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법무부의 이런 조처를 시대착오적 법 집행이라고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군사정부때 감옥에 있는 미전향 장기수나 시국사범을 풀어주면서 전향서나 반성문을 강요한 일은 있었지만 이미 실형을 살고나온 사람들에게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 일은 김영삼정부에서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처가 앞으로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사면·복권 대상자의뜻을 확인하는 절차로 기존의 전향서와는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고 해명한다.

준법서약서도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복권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한다.우리는 준법서약서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경우 자칫 정부가 단행하려는 8·15 사면·복권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면·복권은 대통령이 사면법에 따라 국민에게 베푸는 하나의 은전(恩典)이다.양심범이 됐든 파렴치범이 됐든 일단 전과(前科)기록을 지니게 된 국민이 그에 따르는 온갖 불이익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회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조처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러한 은전을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실정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8·15특별사면·복권이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국민화합에 그 큰 뜻이 있다면 준법서약서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굳이 준법서약서라는 서류형식을 취하지 말고 당사자가 담당 검사와 면담하는 정도로 처리했으면 한다.사실 당국의 강요에 따라 마지 못해 써낸 준법서약서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또 서약서를 쓴 사람이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리라는보장도 없다.

물론 법을 집행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준법서약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으로 8·15특별사면과 복권의 큰뜻이 손상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지난해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대사면과 복권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요구했다가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인권단체들로부터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전향서의 변종(變種)’이라고 비판을 받은 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1999-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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