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사건당 1명씩 임명…여야, 특검제협상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또 특별검사는 고검장에 준해 예우하되 선임기준은 변호사 중 ‘특검제법’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판·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인사로 한정하고,특별검사의 자료요청권을 보장하며,특검제 사건의 재판은 서울지법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권자와 활동시한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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