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친 폭력배 415명 검거
수정 1999-07-29 00:00
입력 1999-07-29 00:00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불법 퇴폐업소133곳을 적발, 업주들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활동해온 ‘신장안파’두목 오세원씨(26)등 7명은 지난 5월부터 장안동 일대 ‘보도방’을 돌아다니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일 7만∼10만원씩을 갈취하는 등 200여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로 구속됐다.이들은 위압감을 주기 위해 온몸에 용이나 장미 문신을새기고,서울 도봉구 창2동 주택 2층에서 합숙하면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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