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청사 서류 9월부터 전자문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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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8 00:00
입력 1999-07-28 00:00
오는 9월부터 정부 세종로청사 및 과천청사와 대전청사간에 오가는 문서는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종이 사용량이 40% 정도 줄고 문서처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현재 1년에 생산되는 문서는 약 5,000만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 세청사간에 오가는 문서는 2,000만건이다.이에 따라 정부고속망이 연결된 1·2·3청사의 문서 수·발신 업무를 모두 전자문서로 바꿀 경우,40%의 종이문서를줄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공문서의 신속한 처리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 사무관리규정을 대폭 개정,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르면 규정 시행 이전이더라도 8월부터 공문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보고문건이나 보도자료 등 준(準) 공문서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작성해왔다.특히 어간은 한자를 쓰고 어미에만 한글을붙여 오히려 한자 중심의 문서가 만들어져 왔다.따라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한글 위주 문서작성의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직인날인없이 기관장 서명으로도 문서시행을 할 수 있게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해서도 민원사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정사각형으로 된 관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것을 제외하고는 3㎝ 범위 안에서 그 모양을 원형이나 오각형 등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변의 길이가 2.7㎝인 정사각형 관인을 사용하던 차관과 1급이나 2.4㎝짜리 관인을 사용하던 2·3급도 최대 3㎝까지 관인의 크기를 키우고모양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의 관인은 이번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같은 범위 내에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박현갑 이도운기자 eagleduo@
1999-07-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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