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60일 점검](4회)-비리차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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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8 00:00
입력 1999-07-28 00:00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이야기가 나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부패 척결과 사기진작은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나 다름없다.

특히 IMF 사태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여진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다뤄왔던 부정부패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부정부패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밝힐 예정이다.

대책안에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광범위한 행정제도 개혁방안이 들어 있다.시민단체에서 거론한 부패지수 개발 등 다양한 행정제도 개혁방안을 포괄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부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서부패가 적발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안에 포함될 공직자 행동강령은 기존의 윤리헌장처럼 선언적 의미도 있으나 해서는 안되는 것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이를 어기면 징계도받게 된다.미국과 일본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최대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까지만 강의료로 받을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패방지대책협의회’다.부패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사정기관간의 부패통제 활동도 조율하게 된다(본보 26일자 27면 보도 참조).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다.중앙인사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는 법적 기구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협의체가 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사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부패방지대책협의회를 뒷받침할 사무국으로 현행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을 확대하는 복안이 유력한 것으로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조사활동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감사원 등기존의 사정기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부패문제는정부의 조치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불길’이 잡힐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kdaily. com
1999-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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