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원·완충녹지에 증·개축 허용
수정 1999-07-28 00:00
입력 1999-07-28 00:00
개정된 조례는 공원조성 예정지 및 완충녹지 안의 주택,음식점 등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지를 넓히지 않으면 건축 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당초 용도대로 증·개축할 경우 건축물을 나누거나 합쳐 짓는 분할과합병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내 공원조성 예정지와 완충녹지 안에서는 종교시설만 건축 연면적의 3배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공원조성 예정지 3.57㎢와 완충녹지 0.23㎢ 등 모두 3.80㎢이다.
의정부 박성수기자 songsu@
1999-07-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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