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10월 폐지 보증한도 건당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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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8 00:00
입력 1999-07-28 00:00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실시 시기가 올 하반기로앞당겨졌다.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한빛 조흥 신한 주택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은 이르면 오는 10월,늦어도 연말까지 새 제도를 시행한다.나머지 은행은 내년 상반기중 실시한다.

연대보증 한도는 대출 1건당 개인별로 1,000만원 안팎으로 하되 구체적 액수는 은행들이 자율 결정한다.당초 ‘1,000만원 초과’일 경우 연대보증을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금액이 특정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같이 변경됐다.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 연대보증제도’도 함께 실시된다.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은 새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이 보증인의 순재산(자산-부채)과 연간소득,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개인별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을 정한 ‘보증총액한도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무분별한 빚보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보증금액이 많을수록 보증인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은행 대출에 대해 개인이 보증을 설 때 적용되며,법인 여신의 경우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은 금액에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각 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더이상 거래할 수 없게될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고,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의 부채현황과 신용불량정보 등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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