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의무보유 1년으로
수정 1999-07-28 00:00
입력 1999-07-28 00:00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은 현행 7년인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다음달 중 3년으로 단축한 뒤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시 1년으로 줄이도록 규정,조합원들의 주식처분을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7월말로 만료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오는 2005년 7월까지 연장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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