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공항 면세점 운영업체 국제 경쟁입찰 통해 선정방침
수정 1999-07-27 00:00
입력 1999-07-27 00:00
26일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마감공정 등을 고려할때 내부시설 공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면세점이나 식음료점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여객터미널 동서 양쪽에 한 업체씩 두 업체를 선정키로 내부의견을 정했다.
아울러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각 업체에서 제시할 여객터미널 임대료 수준,향후 면세점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별도의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2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