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16곳 적발
수정 1999-07-27 00:00
입력 1999-07-27 00:00
환경부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상수원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전국의 하천골재 채취장 15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보훈기업 등 5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허가로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부여군 세도면 구일종합건설은 폐수배출허용기준(120㎎/ℓ)의 2배 이상되는 폐수를 마구 하천에 버려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올들어 충남 공주시 면화산업 등 2곳의 골재채취선이 침몰,선박연료용 경유가 유출돼 부근 취수장 등을 오염시켰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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