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에게 準외교관 신분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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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6 00:00
입력 1999-07-26 00:00
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해외주재관에게 준외교관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제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데다 교역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화재단의 해외주재관이 준외교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외교부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국제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고,예산도 절약하기 위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중복 설치된 시·도의 해외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동철기자
1999-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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