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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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4 00:00
입력 1999-07-24 00:00
정부는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제한과 감액연금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외국의 연금제도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제(60세)를 참고로 해 공무원연금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文亨杓)·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도 이날 발표한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98년말 기준4조8,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은 2년뒤면 고갈돼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연금의 지급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없다”며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60세로 제한된 지급연령을 65세로 늦출 방침인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연령도 제한돼야 한다”고지적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60세 이전이라도 감액연금제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퇴직후 즉시 연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감액연금제 확대를 시사했다.

감액연금제는 96년 1월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60세에 연금의 100%를 받을수 있으나 59세에는 95%,58세 90%,57세 85%,56세 80%,55세 75%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근무한 재직기간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감액되더라도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의피해를 최소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있는 퇴직자에게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판·검사를거친 변호사들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고소득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현·김상연기자 jhpark@
1999-07-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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