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인턴사원 지원자격 24세 이하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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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4 00:00
입력 1999-07-24 00:00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격이 ‘만 24세 이하의 고졸학력소지자’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학력소지자,98년 이전 고교졸업자 등 4만여명이 추가로 고졸 인턴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졸인턴제의 자격요건이 98년 2월 이후 실업계고교 졸업자 또는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졸업자만이 인턴사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고졸인턴제 자격요건이 제한돼 인턴신청자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업부진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졸학력의 경우 18∼19세는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은반면,20∼24세는 구직자가 구인자를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중 고졸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씩 6개월간 모두 24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만5,000여명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키로 했다.

인턴지원을 원하는 고졸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서를제출하면 된다.문의는 노동부 고학력대책팀 (02)500-5646.

조현석기자 hyun68@
1999-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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