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종합과세 조기 실시를
수정 1999-07-24 00:00
입력 1999-07-24 00:00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제통화기금(IMF)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97년말 시행을 유보했다.당시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부도를 내고 도산을 하는 등 경제가 위기에놓이자 종합과세를 유보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종합과세를 유보한 것은 금융시장의안정을 위해서였다.현재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자금의 해외도피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구조조정은 연내 끝내기로 돼 있고 자금의 해외도피는 별도의 대책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종합과세가 유보된 이후 고액 금융소득자의 세율은 40%에서 22%로 줄어든 반면서민층은 15%에서 22%로 높아졌다.지난 1·4분기중 하위 20%의 소득계층(서민)은 평균소득이 2% 줄었으나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4% 늘었다.상위 20%계층은 주가급등과 부동산 가격 회복에 힘입어 소득이 늘어났다.이처럼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고 있음에도 현 세제는 이 계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불합리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가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개혁을 미뤄서야 되겠는가.종합과세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단행된 것이다.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시행하되 보완대책을 마련,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중산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외환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유층의 자금 해외도피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는 빠를수록 좋다.
1999-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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