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 병무비리 무더기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7-24 00:00
입력 1999-07-24 00:00
병역 대상 치·의과대학 졸업자나 전문의들이 신검 담당 군의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병역면제나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았다가 군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뇌물액수는 500만∼5,000만원이다.

국방부 검찰부(부장검사 高奭대령)는 23일 이같은 병무비리로 병역을 면제받은 14명과 공중보건의 판정을 받은 8명 등 의사 22명을 적발,사건기록을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군의관과 짜고 의병전역하면서 질병등급을 올려 전·공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보훈혜택을 받아온 12명 등 의병전역자 52명을 비롯,병역면제자 78명,공익근무요원 판정자 24명,보훈신검 청탁자 3명 등 병무비리 관련자 157명의 수사기록도 검찰에 넘겼다.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군의관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지난번 발표된 1·2차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이미 기소된 상태다.

군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병무청과 군병원에서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저질러진 병무비리라고 밝혔다.

한편 군검찰은 전국적으로 340여건의 병무비리와 10∼20여건의 군치·의신검비리 혐의자를 추가로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7-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