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인택시 보충면허제’2∼3개월마다 발급
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택시 적정대수를 7만대로 잡고 면허 해당자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면허예정자로 확정,명부를 만들어 부족분이 생길 때마다 순서에 의해 보충면허를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예정자 신청은 다음달 2∼10일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한다.
김용수기자
1999-07-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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