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성과보수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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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아무리자산운용을 잘해도 성과보수는 받을 수 없게 된다.운용보수,신탁보수,수탁보수,판매보수 등 다른 개별보수는 자율화되지만 전체 상한선은 펀드 순자산가치(NAV)의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뮤추얼펀드의 관리 및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 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보완해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 운용사가 각종 보수에 집착한 나머지 실적을 높이기위해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투자,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등록하는 펀드는 성과보수 지급을 금지하고,이달 이전에 등록한 펀드는 주식 및 채권을 시가평가한 순자산가치의 연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뮤추얼펀드 수익률이 15%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았었다.

금감원은 또 뮤추얼펀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공모(公募)를 할 수 없게 했으며,뮤추얼펀드의 투자신탁협회 가입도 의무화했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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