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정부 발표안 주요내용
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전면 해제권역 어떤 잣대가 동원됐나 도시권의 규모가 작고 시가지 확산압력이 적어 일반 도시계획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곳이다.인구 1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권인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도시권이 대상이다.전면 해제권역이라도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 6개 사항의 환경평가 검증절차를 거쳐 5개등급으로 분류된 뒤 도시계획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사업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환경평가 결과 구역면적의 60%정도(상위 1·2등급)를 보전·생산녹지,공원 등의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40%(3∼5등급)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 도시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다만 춘천권과 진주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건축제한을받게된다.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산·창원·진해권은 인구100만명 이상의 지역으로,시가지 확산압력이 커 도시의 외적 팽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부분 해제권역의 60%는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다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높은 상위 1·2등급(권역별 면적의 60% 정도)은 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 묶인다.반대로 4·5등급(권역별 면적의 15% 내외)은 개발제한구역에서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3등급(25% 내외)지역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가능한 도시용지로 지정된다.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해제 못한다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사업은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나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공사를맡게 된다.
또 해제지역내 불량 주거지는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개발된다.
또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가능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도시농촌계획법’이 제정된다.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도시내 녹지지역에선 ‘선(先)계획 후(後)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제가 도입된다.
계속 묶이는 지역은 재산권을 보상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고 취락지구 바깥지역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을 허용한다.주택을 증·개축하거나 구역내로 집을 옮겨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연리 8%,1년거치 19년 상환,가구당 2,000만원)해 준다.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땅 주인에게는 매수청구권을 준다.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보상받을 수 있다.
투기는 근절한다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은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발사업 개시시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점으로부터 2년전으로 소급 적용돼 구역 조정에 따른 차익까지 환수된다.양도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지난해 11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우려가 사라질때까지 유지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