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해제지역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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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더라도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8월 중 도시계획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게 된다.

앞으로 전면 해제 지역과 부분해제 지역,우선해제지역은 각기 다른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게 돼 재산권 행사시기도 각각 차이가 나게 된다.

건교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전면해제지역의 재산권 행사는 내년 6월,부분해제지역은 내년 말,우선해제지역은 내년 3월 이전이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전면해제 도시권의 경우 시장·군수가 일정기간에 걸쳐 환경평가 검증을 한후 ▲인구변동 ▲산업별 인구구성 ▲토지이용 현황 ▲교통량 ▲자연환경 등10개 항목의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한다.

지자체 장은 이를 토대로 장기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부처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건교부장관이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이 절차는 최소한 6개월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제 지역은 지정 이전의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간다.지자체 장은 자연녹지 가운데 필요한 지역을 주거지나 보전녹지·생산녹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부분해제 도시권은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게 되는데이 역시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구역을 조정하게 된다.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전면해제지역과 같은 절차로 도시계획이결정되고 해제 대상지역이 정해지는 데 1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 등은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우선 해제된다.이들 지역은 시장·군수가 먼저 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건교부 장관이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결정을 내리면 된다.이들 지역은 올하반기안에 행정절차가 끝나 내년 3월이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이익은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공영개발,공공시설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다.해제구역내 불량주거지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개발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집단적으로 정비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구역훼손 부담금을 물리는 등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규모 취락을취락지구로 선정,건축 규제완화와 각종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옥외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의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보상해주고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구역의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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