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林씨는 지사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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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1 00:00
입력 1999-07-21 00:00
물론 임지사는 옥중결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다.현행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천명돼 있고,임지사 또한 국민의 자격으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지방자치법도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단체장의 직위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공직자에게는‘합법’이 만능은 아니다.‘법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는 말도 있지만,공인(公人)에게는 법 이전에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 요구된다.공인이 된다는 것은 이같은 사회적 강제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임지사로서도 할말이 있을 것이다.그는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게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지사직을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면 몰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임지사에게 다그치는 것 같아 민망하긴 하지만,그렇다면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받은 4억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범죄는 행위자에게만 귀속된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나 헌법상 ‘연좌제금지’(連坐制禁止)를 내세울 것인가,아니면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주장할 것인가.부인 주씨가 따로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임지사의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그러나 주씨가 임지사의 부인이 아니었더라도 로비의 대상이 됐겠는가.공인은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문민정부때 보건복지부장관 부인이 안경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자,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난 일이 있다.임장관도 전례를 따르기 바란다.
몇마디만 더 보태기로 하자.굳이 정다산(茶山 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지방관(地方官)은 ‘근민의 직’(近民之職)이라,“매일처럼 백성과 얼굴을 맞대고 조정의 시책을 시행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조정에 전해야”한다.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지방정부 말고도 국가차원의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이다.도지사 업무의 성격상 감옥 안에서 도정을 제대로 꾸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또한 지사가 비리혐의와 관련해서 감옥에 가는 것 자체가 자신을 뽑아준 경기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도민 모두를 감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임지사가 지사직을 자진사퇴하는 것은 경기도민은물론 자신을 신임해주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국민회의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비록 국민회의가 소명(疏明)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전격 제명한 것은 잘못임에도 그렇다.개인적인과오로 대통령과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에 누(累)를 끼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yhc@
1999-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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