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 사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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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0 00:00
입력 1999-07-20 00:00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나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도 인터넷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사건 신고와 자료 제출,조사 보고 등 각종 행정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이른바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오는 2000년 5월까지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개인이나 기업들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정위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전자정부 선진국인 싱가포르 시민에 버금가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직원들도 현장조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보고하고 결재받는 등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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