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미비·적용허술…세금이 샌다
수정 1999-07-19 00:00
입력 1999-07-19 00:00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1월 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회장이 1주당 평가액 9만3,516원인 계열사 주식 36만9,000주를다른 두 계열사에 주당 15만원에 양도,21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데 대해 종합소득세(40%) 대신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20%)를 적용해 41억6,852만원의국고 손실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저율 과세될 때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재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한 계열사가 그 가운데 2만주를 1주당 15만원에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등 7억1,083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회장이 97년 당시 고려증권과 고려종금·고려생명 등계열사의 경영이 어려울 것을 미리 알고 계열사간에 주식을 양도해 막대한이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결국 98년 8월 횡령 및 법인세 포탈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편법인데도 처벌되지 않았다고이 관계자는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 95년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도시재개발사업자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없는데도 29억2,474만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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