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플라자] 국가시험 불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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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9 00:00
입력 1999-07-19 00:00
또 올해의 41회 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 130명이 지난 6월 무더기로 제기한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적된 출제 잘못은 무려 26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국가시험이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험생들은 “출제와 채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국가고시에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고 말한다.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그래서 나온다.
사시에서 출제 시비가 잇따르는 까닭은 무엇일까.행정자치부는 “사시 1차4회 응시제한이 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98년부터 수험생들의출제잘못 시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전에는 거의 시비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험생들이나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들은 출제방식과 행자부의시험관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은행에는 낡은 문제도 많고,출제위원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S대 법대 C교수는 “출제교수를 학교·지역별로 배당하는 식으로는 자질이 모자라는 교수를 위촉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면서 “출제위원들도출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는 얘기다.
K대 S교수는 “문제은행에 출제를 의뢰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언제까지 몇 문제를 내달라고 주문을 한다”며 ‘졸속 출제’의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나 선정자 모두 깜빡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Y대의 한 교수는 “문제 출제를 하는 날 교수들이 모여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꺼내 약간 수정한 뒤 출제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험문제가 함정출제로 흐르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변별력을 이유로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출제하거나 이중 삼중으로 함정을 파놓았다고 지적했다.
오류를 없애려면 출제과정에 법조계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문제의 타당성 심사를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 신림동 한림법학원 박주홍(朴柱弘)원장은 “경력있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행자부도 법조계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밝혔다.
수험생들은 출제위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잘못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정작 중요한 점은 행자부가 그런 점을 덮어두고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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