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先집행 後정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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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정부는 수해가 일어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선집행 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를 재해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원상복구 위주에서 재해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는 개량복구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복구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재해를 당한 자치단체가 추경편성 이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복구비의 ‘선집행 후정산’을 위해 예산회계법은 이미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해를 당한 자치단체는 자체피해조사만 끝나면 정부로부터 재해대책예비비를 조기에 지원받아 복구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복구공사를 착공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너무 많은시간이걸리는 바람에 복구가 늦어진 상황에서 다시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를 당한 전북 남원 용산제 복구사업은 조사에서 착공까지 6개월이 걸리는 등 65건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공시설 복구정책을 개량복구로 전환하기 위해 하천복구비 지원단가를 개량복구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는 등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단가개정작업을 마쳤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재해에 따른 개량복구를 할 때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국고 부담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면서“‘풍수해 보험제도’도입도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7-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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