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1년 퇴직예정자 연말까지 명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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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2001년 퇴직예정자들을 올해말까지 퇴직시키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문을 보내 중·상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구조조정 때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대거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올 연말 퇴직예정인 39년 출생자와 내년 상반기 퇴직예정자인 40년 6월 이전 출생자는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하반기 퇴직 예정인 40년 7∼12월생은 이달에 명예퇴직시키도록 했다.

2001년 퇴직예정인 41년 출생자도 올해말까지 모두 명예퇴직시키도록 했다.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면 서울시에서 본청 41명과 자치구 128명 등 5급 이상171명이 올해안으로 공직을 떠나게 된다.

행자부는 1단계구조조정 때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자가 많아 별 문제가없었으나 2단계 구조조정에는 ‘생살’을 베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동요를 막자는 취지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구청장은 “어떻게 30년동안 공직에서 일한 간부를 무조건 몰아낼 수 있느냐”, “무조건 퇴출시킬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등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와 구간의 인사협약 체결문제 등에 대해서도논의했으나 역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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