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武星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김의원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됨에따라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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